윤리강령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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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행동지침

코스모화학의 윤리강령 행동지침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규 및 규정 준수

국가정책 및 법규 준수

  가. 국가정책을 존중하고 불법 및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지 않는다.

  다.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부패, 뇌물, 자금세탁의 방지 등과 관련된 각종법규를 준수하며,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제보한다.

 

회사규정 준수 및 회사에 대한 기본 윤리

  가. 회사의 경영이념 및 경영목표를 공유하고, 회사의 경영방침 및 제반 사규를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나.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보를 자의적 왜곡 또는 허위사실 유포 및 데이터 무단훼손을 금한다.

  다.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 및 타회사를 위해 일하지 않으며 어떠한 특수관계도 형성하지 않는다.

 

임직원 준법 경영

  가.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 고객 간 이해상충이 발행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발생할 경우 회사의 합법적 이익과 고객의 이익을 우선한다.

  나. 임직원은 회사 업무로 인해 취득한 회사와 고객의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보호하며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법률,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부하직원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고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

 

Ⅱ. 투명경영

회사의 역할

  가.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및 타인의 이익을 위해 증권거래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 및 이해관계사들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다.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타회사 및 협력사와 임직원들이 사업활동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회사의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라. 허위/과대 광고 및 표시, 정보 은폐 등을 하지 않으며, 고객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정직하게 공개한다.

  마. 회계기록 및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을 준수한다.

  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재무적 변동 등 경영상의 주요사항 및 기업정보를 성실하게 공시한다.

  사.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 및 자금세탁을 자행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

  아. 어떠한 경우에도 향응이나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자. 이해관계사 및 협력사에게 어떠한 형태의 청탁이나 압력행사 및 사적인 부탁 또는 의뢰를 하지 않는다.

 

협력사의 역할

  가. 협력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사용해서는 안되며 위조 된 원재료 및 부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협력사는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경우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해야 한다.

  나. 협력사는 수출제한과 관련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다. 협력사는 수출제한, 경제 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개인과 거래해서는 안 된다.

  라. 수출제한, 경제 제재 관련 법률 및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필요 시 코스모화학의 현황 파악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임직원의 역할

  가.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나. 이해상충행위 금지

  •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다. 내부정보이용 금지

  •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라. 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마. 성희롱 방지

  •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바. 정치관여 금지

  •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 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아. 윤리규범의 준수

  •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임직원은 윤리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윤리규범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윤리규범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 윤리규범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임직원에 대한 신상은 절대 비밀 엄수하여야 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 및 처우를 확실히 한다.

 

Ⅲ. 상생/존중

고객

  가. 고객 존중

  • 회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

  나. 고객 보호

  •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주주 및 투자자

  가. 주주의 권익 보호

  •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나. 평등한 대우

  •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 회사는 항상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다. 적극적 정보제공

  •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경쟁사와 협력회사

  가.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 회사는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나.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임직원

  가. 공정한 대우

  •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학연/지연/혈연/성별/종교 등)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나. 근무환경 조성

  •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사회

  가. 국내외 법규의 준수

  •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나.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

  •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다. 환경보호

  • 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사회적 책임 경영

  가. 사업 및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지역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한다.

  나. 사회 공동 일원으로서의 기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한다.

  다. 환경친화적 기업을 지향하며, 지역사회 환경보호 활동 등에 적극 지원한다.

  라. 회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이익이 되는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책임 있는 자재 구매

  가. 제품에 포함된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등 분쟁광물을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를 확인한다.

  나.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 영향 등의 사회·환경적 이슈를 점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 광물 및 원재료를 주로 취급하는 경우, 해당 광물 및 원재료의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이슈와 관련성이 없음을 자체 확인하거나 대외 인증을 받도록 노력한다.

 

부칙

  1. 본 행동지침은 2023년 1월 16일 부로 제정 시행한다.

  2. 본 행동지침은 2023년 11월 09일 부로 개정 시행한다.